경기도,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관계자가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뉴스와이어)--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8월 7일 경기도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도’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기도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세이브더칠드런 조민선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을 비롯해 초록우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출생신고를 못한 외국인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민간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행정 체계 밖에 놓여 공공 의료, 복지, 보호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경기도는 공적확인제도를 통해 이들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최소한의 공공 및 민간 지원 체계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기존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을 경기도 지역에서 더욱 확대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은 △미등록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회복 △아동 의료비 지원 △영유아 양육 지원 △학령기·청소년기 아동의 학습 지원 등을 포함한다. 현재 경기도 내 18개 이주민 지원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조민선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은 “이주민과 아동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공공 의료와 보호 체계에서 소외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해 선도적으로 제도를 추진해준 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경기도 내 취약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 사회 적응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경인지역본부 소개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아동권리 NG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