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조정훈 의원실,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동물범죄 양형기준 미비로 중대범죄에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 관행적으로 반복돼
전문가들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 위해 양형기준 수립 모색해야”

2022-12-08 17:50 출처: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서울--(뉴스와이어)--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조정훈 의원실과 8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한 동물학대범죄가 날로 급증하면서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2020년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건수는 992건으로 2016년 304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포항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포항 모 대학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 온라인 커뮤니티 햄스터 학대와 같이 엽기적인 연쇄 학대 범죄가 증가한 것은 물론, 그 수법도 더 다양해지고 잔혹해지고 있으나 수사 기관 및 사법부가 동물 학대 사건을 다루는 인식은 여전히 ‘동물과 관련된 단순 사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포항 폐양어장 사건’과 고양이 학대 행위를 온라인으로 유포하며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계획성, 잠재된 사람 대상 범죄 가능성 등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포항 폐양어장 학대 사건은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반면,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동물범죄는 수사와 혐의 입증 난도가 높아 기소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양형기준 부재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임에도 재판부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진다. 동물 대상 범죄를 대하는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동물범죄 양형기준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카라 전진경 대표 △한남대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 △카라 윤성모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 동물 대상 범죄 처벌 사례를 되짚고, 동물범죄에 대한 처벌의 근간이 되는 양형기준 수립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이에 수반되는 법령과 정책, 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세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국내 동물범죄 판결 사례와 수사 현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따른 처벌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앞서 조정훈 국회의원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생명 존중 가치에 대한 국민 정서가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동물학대에 대한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다. 양형기준 마련과 함께 국회에서 엄격한 제재를 만들어 동물 학대를 줄이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적 기대에 맞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오늘의 논의 내용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양형 실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등 동물학대범죄의 양형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카라 전진경 대표는 고어 전문방 사건,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과 같은 국내 동물 범죄 현황과 해외 RSPCA(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의 동물학대 조사관들이 대응한 동물범죄와 판결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동물범죄 처벌이 미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엄벌 중요성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어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장 박미랑 교수(한남대 경찰학과)는 국내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판결 사례를 통해 법관의 민감성에 따라 양형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양형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미랑 교수는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취약성, 성적학대와 같은 구체적 유형 추가, 가중 요소, 동종 범죄 및 범죄 경력, 선고 처분 및 소유 및 양육 금지 제도와 같은 부수적 조건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돼 확정된 사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사회 전반의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동물학대범죄를 수사한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수사 개시와 피의자 특정 및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 사체 부검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공조로 의존하고 있어 전문 인력, 장비 등이 필요하다”며 “양형기준 마련은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 통과를 언급하며, 동물학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일관된 인식이 부재한 이유 중에는 법 체계의 영향도 있기에 보다 세심한 연구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장동물, 실험동물과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되는 동물은 양형조차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동물 범죄의 세 가지 특성으로 (1)생명 존엄성 위배 (2)사람을 향한 폭력으로의 연결 (3)동물의 법적 지위를 꼽고 시민사회 동물범죄 대응 현실 사례를 풀어냈다.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 이번 토론회에 이어 시민 2708명이 참여한 양형기준 수립 촉구 시민 서명부가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에게 전달됐다.

카라 전진경 대표는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시민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처벌로 현실화되기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토론회 소감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 자료집은 동물권행동 카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개요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들의 권리를 대변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직접적인 구조와 돌봄 활동부터 교육과 문화, 법과 제도 개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며 동물이 부당하게 착취당하지 않는 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웹사이트: http://ek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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